□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□
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,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.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.
※ 신청자격 (서울 경기 기준)
■ 전용면적 85㎡이하의 경우
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07.28) 현재 수도권[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, 경기도] 에 거주(주민등록등본 기준)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로 아래
‘입주자 선정방법’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
■ 전용면적 85㎡초과의 경우
입주자모집공고일(2016.07.28) 현재 수도권[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, 경기도] 에 거주(주민등록등본 기준)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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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급신청자격자” 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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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.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·비속 *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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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 이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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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.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(세대주,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 전원(공급신청자 포함)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·비속 ※ 주택소유여부,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)를 대상으로 합니다. |
※ 입주자 선정 방법
■ 전용면적 85㎡이하의 경우
예비입주자 선정은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,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<표1>의「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」에따라 입주자를 결정함.
구분 |
순위별 자격요건 |
1순위 |
-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|
2순위 |
-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※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(수도권 거주기준 충족해야 함) |
<표1>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(1순위에 한함)
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|
가.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. 저축총액이 많은 분 |
※ 무주택기간 기준 : 만 30세가 되는 날(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)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
■ 전용면적 85㎡초과의 경우
주택형별 접수기간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예비입주자를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
LH 하반기 주택 공급계획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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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공공아파트는 무주택자만이 청약 신청 가능하다.
전용면적 85㎡이하 공공분양‧공공임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, 60㎡이하 공공분양‧공공임대‧국민임대아파트는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 자세한 청약 자격 요건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